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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사이버보안

보안 · 정보보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사이버보안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42,768원
대기업(1000인 미만) 38,01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00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랜섬코드, 악성코드, 디도스의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시스템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
정보보안의 기초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1.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랜섬코드, 악성코드, 디도스의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시스템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송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 학사졸업 )

    * 경력사항
    - GS ITM 2사업부장 ( 5 년 2 개월 )
    - GS ITM 영업본부장 ( 3 년 11 개월 )
    - (주)솔비원 본부장 ( 2 년 4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 39분 58초
  • 2차시 정보보호정책기획 37분 32초
  • 3차시 보안위험관리 1 33분 56초
  • 4차시 보안위험관리 2 32분 50초
  • 5차시 정보 보호 계획수립 32분 17초
  • 6차시 네트워크보안운영 1 33분 36초
  • 7차시 네트워크보안운영 2 35분 13초
  • 8차시 시스템보안운영 1 32분 22초
  • 9차시 시스템보안운영 2 32분 46초
  • 10차시 관리보안운영 38분 20초
  • 11차시 랜섬웨어 1 31분 11초
  • 12차시 랜섬웨어 2 34분 10초
  • 13차시 악성코드 1 32분 47초
  • 14차시 악성코드 2 30분 7초
  • 15차시 디도스 1 31분 40초
  • 16차시 디도스 2 31분 34초
  • 17차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1 31분 32초
  • 18차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2 32분 56초
  • 19차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3 29분 50초
  • 20차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보안 4 31분 17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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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42,76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