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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예방법

보안 · 정보보호
전사원이 알아야 할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예방법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42,768원
대기업(1000인 미만) 38,01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00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다양한 사이버 보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랜섬웨어와 악성코드와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정보 보안 관련 직종 종사자
2. 정보 보안에 대한 지식을 높여 업무에 활용하려는 자

학습목표

1. 다양한 사이버 보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랜섬웨어와 악성코드와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송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 학사졸업 )

    * 경력사항
    총 경력 : 11년 7개월
    - GS ITM 2사업부장 ( 5 년 2 개월 )
    - GS ITM 영업본부장 ( 3 년 11 개월 )
    - (주)솔비원 본부장 ( 2 년 4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사이버 보안 들어가기 34분 30초
  • 2차시 사이버 보안의 종류 1 38분 55초
  • 3차시 사이버 보안의 종류 2 42분 58초
  • 4차시 사이버공학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32분 47초
  • 5차시 사이버 보안 프레임 워크 개념 및 종류 34분 10초
  • 6차시 시스템 계정 및 취약점 관리 33분 35초
  • 7차시 네트워크 개념 및 계층 36분 6초
  • 8차시 악성코드란 무엇인가? 30분 30초
  • 9차시 악성코드의 감염 사례 및 대응 방법 31분 31초
  • 10차시 컴퓨터 바이러스 알아보기 41분 45초
  • 11차시 트로이 목마 알아보기 35분 26초
  • 12차시 웜 알아보기 30분 39초
  • 13차시 해킹 알아보기 32분 33초
  • 14차시 방화벽 알아보기 33분 23초
  • 15차시 침입탐지시스템 알아보기 34분 16초
  • 16차시 정보보호기술 기본지식 33분 53초
  • 17차시 Dos와 DDoS 알아보기 38분 8초
  • 18차시 지능형 지속 공격(APT) 알아보기 34분 46초
  • 19차시 랜섬웨어의 이해 35분 56초
  • 20차시 랜섬웨어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이해 34분 42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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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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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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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42,76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