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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고객의 심리를 꿰뚫는 감성 세일즈

산업공통 · 영업
고객의 심리를 꿰뚫는 감성 세일즈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21,651원
대기업(1000인 미만) 19,245원
대기업(1000인 이상) 9,62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이성적 소비보다 감성적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 고객의 감성을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감성 세일즈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일선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세일즈맨/세일즈우먼에게 있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역량은 성공적인 영업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성 세일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감성역량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걸까요?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영업전략은 없을까요?
본 과정은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성 세일즈의 핵심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성 세일즈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업에서 감성 세일즈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적인 영업전략을 넘어 고객의 감성을 설득하고 공략할 수 있는 영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 사원 및 영업 관리자
고객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탁월한 실적을 내고 싶은 세일즈맨/세일즈우먼
신입 영업 사원 혹은 영업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학습목표

감성 세일즈의 의미와 그 위력을 오롯이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감성에 기초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감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가짐과 세일즈 DNA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세일즈맨/세일즈우먼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배재금
  • 강사이력
    * 학력
    학점은행(NILE) 심리학 2016-02-24

    * 경력
    삼성물산 1986-11-13 ~ 1998-07-26
    에듀인포 컨설팅 부설 감성비즈니스 연구원 2011-01-28 ~ 2016-07-28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고객의 지갑 이전에 고객의 마음을 열기 34분 1초
  • 2차시 성공을 위한 세일즈 DNA를 함양하기 39분 4초
  • 3차시 고객의 감성을 읽어내고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기 40분 19초
  • 4차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익히기Ⅰ 33분 56초
  • 5차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익히기Ⅱ 37분 40초
  • 6차시 고객의 감성을 공략하기 34분 34초
  • 7차시 감성의 힘으로 고객을 설득하기 37분 26초
  • 8차시 고객을 내편으로 만들기 35분 13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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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0
2점
0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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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21,651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