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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디자인씽커가 되어라! 디자인씽킹으로 업무하기

비즈니스 스킬 · 자기계발
디자인씽커가 되어라! 디자인씽킹으로 업무하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2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35,64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2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35,64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35,640원 28,86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5,660원
대기업(1000인 이상) 12,83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전략, 디자인 비즈니스, 통합적 사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리더들이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 우리 현장으로 옮겨와서 디자인씽커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디자인씽킹을 통해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쏟아지는 아이디어, 결정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인 사고, 성공을 디자인해보는 ‘아하’ 모멘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전 임직원

학습목표

맥락을 찾아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고, 업무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디자인하는 순간을 통해 ‘성찰’하는 나를 만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최송일
  • 강사이력
    * 학력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석사) 석사졸업 1998.02

    * 경력
    SAP 코리아 Social Impact 팀장 2013.08.19 ~ 현재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2016.9.1 ~ 현재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디자인씽킹 첫걸음, 디자인씽커로 살아가기 27분 53초
  • 2차시 디자인씽킹의 개념과 의미 26분 0초
  • 3차시 디자인씽킹을 도입한 기업 사례 1 - 그들이 일하는 방식 26분 0초
  • 4차시 디자인씽킹을 도입한 기업 사례 2 - 제품과 서비스 혁신 사례 27분 37초
  • 5차시 공감하기 단계 1: 고객이 되어보자 27분 16초
  • 6차시 공감하기 단계 2: 심층 인터뷰로 고객의 숨은 욕구를 찾아라 28분 52초
  • 7차시 문제 정의 단계 1: 진짜 문제를 발견하다 26분 0초
  • 8차시 문제 정의 단계 2: 남다른 인사이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26분 0초
  • 9차시 아이디어 단계 1: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감을 깨우다 27분 18초
  • 10차시 아이디어 단계 2: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 27분 37초
  • 11차시 프로토타입 단계 1: 빠르고 저렴하게 검증하다 26분 0초
  • 12차시 프로토타입 단계 2: 프로토타이핑 기업 문화 만들기 27분 40초
  • 13차시 테스트 단계: 솔직한 피드백으로 영감을 얻고, 반복을 통해 개선하기 26분 0초
  • 14차시 디자인씽킹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략, 이것부터 시작! 26분 0초
  • 15차시 나부터 디자인씽커로 살아보자! 지금 바로 행동하기 위한 노하우 26분 26초
  • 16차시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디자인하기 26분 4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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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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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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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35,640원
최대 환급금 28,86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