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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료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교육]의사들의 필수지침서_행복한 고객을 만드는 의사되기

산업직무 · 의료
[의료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교육]의사들의 필수지침서_행복한 고객을 만드는 의사되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정신과 의사가 전해주는 의사들의 스트레스 관리법과 자기조절 기법 제시,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시각 차이를 조명하여 고객 CS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주는 진료법 제시로 고객들에게 신뢰받은 의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함

학습대상

병원(의료기관) 임직원 및 병원(의료기관) 의사

학습목표

환자, 의사, 치료진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왜곡된 지각으로 인한 갈등과 분노, 연민, 공감, 환자와의 대화 등 의사 스스로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고객중심 병원의 철학과 핵심 가치 추구로 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고객을 대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켜 병원 CS 스킬을 높일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병철
  • 강사이력
    * 학력
    - 한림대학교 정신과학( 박사졸업 )

    * 총 경력 : 8년 4개월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교수 ( 8 년 4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병원에서 의사 중심으로 나타나는 갈등 상황 32분 23초
  • 2차시 왜곡된 지각으로 인한 갈등과 분노 37분 26초
  • 3차시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조절 34분 40초
  • 4차시 고객만족을 위한 마음챙김의 적용 35분 24초
  • 5차시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되기 34분 12초
  • 6차시 진료기술을 높이는 관심스킬 31분 22초
  • 7차시 공감 - 환자의 마음을 터치하라 33분 41초
  • 8차시 문진기술을 높이는 내용확인 기법 30분 4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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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