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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전사원 UP!] 디지털 융합 PLUS! VR·AR·XR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공통 · IT
[전사원 UP!] 디지털 융합 PLUS! VR·AR·XR 그리고 메타버스!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2,3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2,3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2,370원 56,133원
대기업(1000인 미만) 49,896원
대기업(1000인 이상) 24,94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된 기기들에 대해 학습 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디지털 융합의 핵심 기술인 실감형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목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을 분류하여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실감형 콘텐츠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 및 적용 기술을 이해한다.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를 살펴본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한동욱
  • 강사이력
    ※ 학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전공( 박사졸업 )
    ※ 경력사항 : 15년 5개월
    -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 15 년 5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4차산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뜬다 30분 14초
  • 2차시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정의 30분 49초
  • 3차시 실감형 콘텐츠 산업동향을 파악하라! 31분 50초
  • 4차시 실감형 콘텐츠 개발 저작 도구와 플랫폼 29분 41초
  • 5차시 VR·AR·XR HMD 디바이스의 이해 31분 17초
  • 6차시 VR·AR·XR 시스템의 구성 기술의 이해 27분 25초
  • 7차시 인터랙션 요소&인간의 시각 체계 26분 8초
  • 8차시 실감형 콘텐츠의 휴먼팩터 개요 26분 8초
  • 9차시 컴퓨터 그래픽 및 실사 영상의 기획 27분 49초
  • 10차시 VR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32분 23초
  • 11차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유니티의 이해 27분 31초
  • 12차시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해하라! 29분 5초
  • 13차시 메타버스의 기술이 보여주는 미래 상황 29분 44초
  • 14차시 메타버스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지식 29분 23초
  • 15차시 교육산업에 스며든 메타버스-1 30분 25초
  • 16차시 교육산업에 스며든 메타버스-2 30분 46초
  • 17차시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는 메타버스 사례-1 30분 12초
  • 18차시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는 메타버스 사례-2 32분 0초
  • 19차시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는 메타버스 사례-3 31분 25초
  • 20차시 메타버스 향후 이슈와 전망 31분 3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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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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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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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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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2,370원
최대 환급금 56,133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