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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갈등관리를 위한 협업소통 리더십

리더십 · 리더십
갈등관리를 위한 협업소통 리더십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게는 단위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관련된 배경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브릿지 리더십과 협업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상하 간의 갈등사례에 따른 협업소통 방법을 학습하며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합니다. 효과적인 협업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부서간의 협업소통, 상하간의 협업소통 방법을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협업소통 문화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긍정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관련 된 배경 지식과 현장경험을 쌓고자 하는 중간관리자

학습목표

중간관리자로서 브릿지 리더십과 협업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서로 다름과 다양함을 교류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서간, 상하간 갈등사례에 따른 협업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영선
  • 강사이력
    * 학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졸업 1998.02

    * 경력
    한국생산성본부 2009-03-20 ~ 2016-01-05
    SK텔레콤 2003-01-01 ~ 2006-12-31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통합을 이끄는 협업소통리더십 31분 6초
  • 2차시 협업을 가로막는 장벽 30분 12초
  • 3차시 교류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32분 2초
  • 4차시 스트로크와 협업소통 28분 14초
  • 5차시 갈등과 심리게임 28분 52초
  • 6차시 부서간 협업소통 30분 21초
  • 7차시 상하간 협업소통 31분 29초
  • 8차시 협업 소통문화 형성 31분 2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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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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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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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