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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핵심만 콕! 인재육성과 HRD

산업공통 · 인사/총무
핵심만 콕! 인재육성과 HRD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21,651원
대기업(1000인 미만) 19,245원
대기업(1000인 이상) 9,62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인재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CEO들은 많은데 정말 그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회사들은 좋은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는 매년
비슷한 내용과 방식을 재탕 삼탕하는걸까?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HRD를 통해 구성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파워풀안 HRDer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학습대상

HRD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인적자원개발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HRD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법을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 등의 프로세스에 따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장제욱
  • 강사이력
    * 학력
    - 한국외대 경영정보대 경영학석사(조직전략)( 석사졸업 )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 경영학박사(인사관리)( 박사졸업 )

    * 총 경력 : 4년 5개월
    - 現 건양대학교 교수 ( 4 년 5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HRD의 입체적 이해 35분 31초
  • 2차시 HRD 담당자와 성인학습의 특징 39분 0초
  • 3차시 역량과 역량 모델링의 이해 32분 20초
  • 4차시 HRD 전략과 교육체계 수립 33분 6초
  • 5차시 교육과정 개발 27분 7초
  • 6차시 교육성과 평가 29분 46초
  • 7차시 HRD 수요자를 매혹하는 방법 35분 47초
  • 8차시 HRD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37분 2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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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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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21,651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