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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4주기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병원직무 · 병원인증평가
4주기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4차시
학습인정시간 25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74,25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4차시 학습인정시간 25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74,25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74,250원 37,125원
대기업(1000인 미만) 29,700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85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3주기와 비교하여 신설, 분리, 변경, 통합, 삭제된 4주기 의료인증제 필수 교육내용을 위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재직 임직원들은 4주기 급성기 병원 인증제 개요에 대해 이해한 후 의료기관 인증제의 시행과 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맞추어 현장조사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의료 기관 종사자

학습목표

4주기 인증기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각 기준의 조사항목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알아본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권정아
  • 강사이력
    * 학력
    -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 학사졸업 )
    - 대동대학교평생교육원 간호학과 ( 학사졸업 )
    -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석사졸업 )

    * 경력 (6년 2개월)
    - 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 6 년 1 개월 )
    - 대동대학교 겸임조교수(간호학과) ( 2 년 1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인증평가의 이해_4주기 인증 개요 41분 28초
  • 2차시 정확한 환자 확인 &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41분 12초
  • 3차시 환자안전을 위한 낙상 관리 41분 7초
  • 4차시 환자안전을 위한 욕창관리 32분 58초
  • 5차시 심폐소생술 관리 28분 7초
  • 6차시 환자의 권리 존중 및 보호를 위한 안전한 신체 보호대 격리 강박 절차 30분 37초
  • 7차시 의약품 관리_안전한 투약관리 38분 39초
  • 8차시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35분 7초
  • 9차시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34분 36초
  • 10차시 위험관리체계 27분 13초
  • 11차시 환자안전 사건 관리 31분 27초
  • 12차시 질향상 활동 31분 56초
  • 13차시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29분 17초
  • 14차시 손위생 및 의료기구관련 감염관 27분 51초
  • 15차시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 28분 16초
  • 16차시 감염성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관리 25분 33초
  • 17차시 직원 안전 관리 활동, 폭력 예방 및 관리 30분 42초
  • 18차시 시설 및 환경 관리 25분 9초
  • 19차시 유해 물질 관리 25분 49초
  • 20차시 보안 관리, 의료기기 관리 28분 23초
  • 21차시 화재(소방) 안전 관리 활동 31분 28초
  • 22차시 재난관리체계 &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27분 15초
  • 23차시 의무 기록 관리 & 개인정보 보호 31분 33초
  • 24차시 성과(지표) 관리 25분 22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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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74,250원
최대 환급금 37,125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