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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직무교육
(보육)
검색결과 총 6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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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주
직무교육  · 보육 (대상한정과정)
39시간 38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영유아 #발달특성 #행동유형 #지도법 #부모면담
일반 사업주
직무교육  · 보육
14시간 13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영유아교사 #법정교육 #필수교육
일반 사업주
직무교육  · 보육
13시간 12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영유아교사 #법정교육 #필수교육
일반 사업주
직무교육  · 보육
31시간 3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직무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HRD #실무중심
일반 사업주
직무교육  · 보육 (대상한정과정)
31시간 3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보육 #발달지원 #사례분석 #문제해결
일반
직무교육  · 보육
3시간 3차시 중급
진도율 100% 이상
#법정교육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집평가제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