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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법정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검색결과 총 4개 과정
※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하고, 커리큘럼을 확인해보세요.
일반
법정교육  · 4대폭력예방교육
★★★★★
★★★★★
4.3
4시간 4차시 고급
진도율 100% 이상
#직무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HRD #실무중심
일반
법정교육  · 4대폭력예방교육
★★★★★
★★★★★
4.3
4시간 4차시 초급
진도율 100% 이상
#법정교육 #4대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일반
법정교육  · 4대폭력예방교육
4시간 4차시 고급
진도율 100% 이상
#법정교육 #4대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일반
법정교육  · 4대폭력예방교육
★★★★★
★★★★★
4.3
4시간 4차시 중급
진도율 100% 이상
#법정교육 #4대폭력예방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