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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병원직무
(의료정보관리)
검색결과 총 11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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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21시간 2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병원행정 #의료정보관리 #요양급여 #진료수가 #의료질평가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26시간 25차시 중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실무 #서비스교육 #의료정보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5시간 34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서비스 #의료정보관리 #병원운영 #전산화 #의무기록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1시간 3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건강보험 #심사청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1시간 30차시 중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 #보건교육 #의료인 #헬스케어 #병원교육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0시간 3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정보관리 #진료지원 #요양급여 #심사청구 #진료수가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0시간 29차시 중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 #보건교육 #의료인 #헬스케어 #병원교육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대상한정과정)
16시간 15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소아청소년과 #질병예방 #대처요령 #전염병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0시간 30차시 고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4차산업혁명 #의료정보 #관리실무 #데이터 #헬스케어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0시간 30차시 초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 #보건교육 #의료인 #헬스케어 #병원교육
일반 사업주
병원직무  · 의료정보관리
30시간 30차시 중급
진도율 80% 이상 · 평가 40점 이상
#의료 #보건교육 #의료인 #헬스케어 #병원교육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