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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경영직무 · 인적자원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40,896원
대기업(1000인 미만) 36,352원
대기업(1000인 이상) 18,17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기업체 인사·노무·총무·법무 부서장 및 실무자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
공공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노동법 및 인사노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

학습목표

근로기준법 이론 학습을 통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위주의 강의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접목시켜 현장의 노무관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 및 해결능력 배양을 배양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정리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신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박소민
  • 강사이력
    * 소속 : 동서노무법인

    * 학력 및 전공
    - 홍익대학교 법학과(학사) 학사졸업 1998.02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노동법) 석사졸업 2010.08
    -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회법 전공(박사 수료) 2014.02

    * 경력사항
    - 삼일노무법인 2003.08.01 ~ 2009.06.30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05.08.26 ~ 현재

    * 관련 자격증
    - 공인노무사 2002. 12. 04
    - 가맹사거래상담사 2004. 12. 21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44분 25초
  • 2차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과 양당사자의 의무 47분 10초
  • 3차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의 체결 38분 53초
  • 4차시 근로관계의 변경 38분 18초
  • 5차시 근로관계의 승계 39분 41초
  • 6차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51분 25초
  • 7차시 휴일 및 휴가제도 41분 42초
  • 8차시 모성보호제도 53분 13초
  • 9차시 임금의 개념 49분 29초
  • 10차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해 38분 15초
  • 11차시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관계 38분 49초
  • 12차시 근로관계의 종료와 퇴직관리 37분 28초
  • 13차시 징계처분과 절차 38분 51초
  • 14차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상 제한 38분 49초
  • 15차시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3분 41초
  • 16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0분 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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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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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40,896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