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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핵심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마케팅 관리

경영직무 · 마케팅관리
핵심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마케팅 관리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45,441원
대기업(1000인 미만) 40,392원
대기업(1000인 이상) 20,19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텐츠 전략을 수립한 후 마케팅을 실행하고, 뉴미디어 마케팅과 연동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에서 자사 상품의 매출액 확대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마케팅을 실행한 후,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차후의 마케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대상

e커머스 마케팅 관리 실무 능력 함양을 원하는 전직원

학습목표

-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텐츠 전략을 수립한 후 마케팅을 실행하고, 뉴미디어 마케팅과 연동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에서 자사 상품의 매출액 확대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마케팅을 실행한 후,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차후의 마케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수욱
  • 강사이력
    * 학력
    - 광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박사졸업 )

    * 경력
    총 경력 : 6년 4개월
    - 광운대학교 부교수 ( 6 년 4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마케팅 동향 탐색) 26분 0초
  • 2차시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콘텐츠 전략 방향 수립) 34분 6초
  • 3차시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실행 전략의 구체화) 31분 7초
  • 4차시 마케팅 실행하기(마케팅 계획 탐색) 27분 51초
  • 5차시 마케팅 실행하기(마케팅 실행 계획의 목표와 마케팅 기법 선택 1) 26분 56초
  • 6차시 마케팅 실행하기(마케팅 실행 계획의 목표와 마케팅 기법 선택 2) 30분 31초
  • 7차시 마케팅 실행하기(마케팅 실행 계획) 32분 20초
  • 8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뉴미디어 매체 분석) 28분 29초
  • 9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뉴미디어 매체별 마케팅 계획) 26분 32초
  • 10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뉴미디어 마케팅 연동 및 관리) 27분 5초
  • 11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성과 측정 계획 수립) 34분 43초
  • 12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성과 측정 기준 수립과 평가 요소 도출) 32분 59초
  • 13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마케팅 성과 측정) 32분 27초
  • 14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마케팅 성과보고서 작성) 32분 38초
  • 15차시 마케팅 결과 활용하기(마케팅 결과보고서 분석) 31분 5초
  • 16차시 마케팅 결과 활용하기(마케팅 분석 결과 적용) 34분 1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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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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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45,441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