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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활치료와 건강관리의 이해

병원직무 · 의료/보건
재활치료와 건강관리의 이해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42,768원
대기업(1000인 미만) 38,01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00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이 강의는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강의로써 이 강의는 재활치료의 기본 원리, 원칙, 그리고 적용 방법을 다루어 학습자들이 재활치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습대상

1. 환자들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움직임 및 기능을 복구시키는 데 관심 있는 자.
2.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과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자.
3. 개인 트레이너, 건강코치 등 건강 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재활치료 강의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

학습목표

1. 재활치료의 기본 개념, 원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2. 다양한 평가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인체의 구조와 기능, 건강 유지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용정
  • 강사이력
    * 경력사항
    -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겸임교수 ( 11 년 8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재활의학 총론 32분 4초
  • 2차시 재활의학 평가(1) 42분 8초
  • 3차시 재활의학 평가(2) 32분 29초
  • 4차시 재활의학 평가(3) 34분 43초
  • 5차시 물리적 인자치료(1) 31분 53초
  • 6차시 물리적 인자치료(2) 31분 31초
  • 7차시 전기진단(1) 27분 47초
  • 8차시 전기진단(2) 30분 40초
  • 9차시 운동치료(1) 41분 49초
  • 10차시 운동치료(2) 41분 48초
  • 11차시 운동치료(3) 42분 13초
  • 12차시 목과 허리 통증(1) 37분 21초
  • 13차시 목과 허리 통증(2) 37분 49초
  • 14차시 보행 45분 55초
  • 15차시 삼킴장애 38분 31초
  • 16차시 언어장애 35분 10초
  • 17차시 보조기 및 의지(1) 25분 57초
  • 18차시 보조기 및 의지(2) 35분 23초
  • 19차시 보조기 및 의지(3) 27분 24초
  • 20차시 머리와 목마사지 33분 1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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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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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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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42,76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