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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활용

DT · 4차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활용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53,460원
대기업(1000인 미만) 47,520원
대기업(1000인 이상) 23,76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통, 보건의료, 서비스 기업 등 로봇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로봇산업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 개발된 과정

학습대상

로봇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산업체 임직원
로봇 산업의 미래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기업체 임직원
로봇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관련업체 임직원

학습목표

로봇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로봇의 발전 역사와 최근의 기술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로봇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로봇의 응용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류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로봇의 응용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혁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졸업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메카트로닉스 28분 38초
  • 2차시 스마트팩토리에서의 로봇의 역할 29분 10초
  • 3차시 로봇을 구현하는 핵심기술 29분 24초
  • 4차시 로봇의 역사와 종류 28분 26초
  • 5차시 의료 로봇 28분 31초
  • 6차시 건설 로봇 29분 6초
  • 7차시 무인비행 로봇, 드론 30분 46초
  • 8차시 요리 로봇 27분 13초
  • 9차시 문화·예술 로봇 28분 29초
  • 10차시 인공지능 로봇 28분 59초
  • 11차시 배달 로봇과 자율주행 29분 23초
  • 12차시 서비스 로봇, 챗봇 29분 5초
  • 13차시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 29분 30초
  • 14차시 국방 로봇 32분 40초
  • 15차시 로봇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 29분 39초
  • 16차시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현황 (1) 31분 43초
  • 17차시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현황 (2) 29분 58초
  • 18차시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현황 (3) 29분 22초
  • 19차시 4차 산업혁명과 로봇 활용 방안 28분 36초
  • 20차시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미래 30분 5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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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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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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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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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53,460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