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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멘토링 기술

리더십 · 동기부여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멘토링 기술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기업 및 조직 내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화두가 된 사항입니다. 본 과정은 리더 후보자 육성 책임자나 신입사원을 안정적이고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선배사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멘토링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일반적인 멘토링 프로세스와 스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합니다. 또한, 멘토링 실행계획 수립과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보며,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조직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대리급 이상 ~ 임원급
(조직의 리더 후보자 육성 책임자, 신입사원이 조직에 안정적이고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선배사원)

학습목표

멘토링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게 함
멘토링 프로세스와 스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멘토링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기흥
  • 강사이력
    * 학력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졸업 2013.08

    * 경력
    한국생산성본부 강의 2011-04-13 ~ 2015-10-07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멘토링의 이해 Ⅰ 26분 1초
  • 2차시 멘토링의 이해 II 28분 55초
  • 3차시 멘토링 프로세스 28분 47초
  • 4차시 멘토-멘티 상호이해 및 관계구축 28분 25초
  • 5차시 멘토 코칭스킬 Ⅰ 27분 19초
  • 6차시 멘토 코칭스킬 Ⅱ 30분 13초
  • 7차시 멘티의 성장목표 37분 57초
  • 8차시 멘토링 실행계획 및 Follow up 28분 4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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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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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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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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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