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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김경일교수의 의사결정 심리학, 생각의 오류를 극복하라

비즈니스스킬 · 문제해결
김경일교수의 의사결정 심리학, 생각의 오류를 극복하라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의사결정은 조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숙명과도 같으며, 특히 보다 높은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은 더 어렵고 복잡해져만 간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상황은 기존에 배웠던 의사결정 기법에 단순히 대입할 수도 없고, 대입한다고 해도 간단히 대안이 도출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 의사결정자의 심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상황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습대상

• 심리적 함정 요소를 극복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리더
• 결정력 강화를 통해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일반 임직원

학습목표

•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적, 뇌 기능적 요인들을 알고, 의사결정을 흔드는 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처 요령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
• 결정 사안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리더십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경일
  • 강사이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1993년 2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1995년 3월
    University of Texas-Austin 박사 2005년 5월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프롤로그 - 제한된 합리성과 인간의 의사결정 29분 23초
  • 2차시 결정장애 극복 - 지식에서 지혜로 34분 57초
  • 3차시 선택의 기로 앞에서 -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주는 불안 39분 25초
  • 4차시 부지런한 뇌와 게으른 사고 - 인지적 구두쇠 30분 12초
  • 5차시 변하기보다 차라리 앉아서 당하자 - 고착과 앵커링 32분 57초
  • 6차시 생각하지 않고 받기에만 익숙해진 현대인 - 사고 부족 32분 59초
  • 7차시 부정적 정서는 생존 DNA? - 합리성 결여 32분 46초
  • 8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까 1 - 대안 선호 편중 31분 56초
  • 9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까 2 - 거짓의견과 자기충족적 예언 35분 15초
  • 10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까 3 - 확증편향과 범주정보 33분 56초
  • 11차시 출발은 같아도 결과는 달라지는 -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32분 46초
  • 12차시 모험을 권하는 접근 동기, 돌다리를 권하는 회피 동기 33분 16초
  • 13차시 접근/회피 동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결정 오류를 줄여라 31분 15초
  • 14차시 불안과 강박으로 인한 결정 장애를 줄이는 동기부여 법 29분 40초
  • 15차시 미래가치의 이해와 공유가 질 높은 의사결정의 원동력 33분 46초
  • 16차시 근본적인 변화는 ‘왜’에서 출발할 것 34분 4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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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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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