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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협상의 현장, 그것이 알고 싶다

비즈니스 스킬 · 협상력
협상의 현장, 그것이 알고 싶다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오늘 당신은 여름 휴가비, 급여, 회사의 자산을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았는가?
많은 직장인들이 협상의 원칙이나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학습을 통해 잘 알고 있으나 , 실제 상황에 직면되는 실무현장에서는 그 원칙들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상의 기술,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줄 알 아야 한다.

학습대상

실무에 필요한 협상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임직원
사례별 다양한 협상의 전략을 통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목표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통해 협상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협상을 타결하는 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이를 실전 협상에 적용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 시킬 수 있다.
실제 협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전술을 학습하고 숙지 함으로써 다양한 협상 상황에 적절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재훈
  • 강사이력
    * 학력
    강원 대학교 원예학 1996.02.22

    * 경력
    법무법인 조은 세상 과장 2004.02.26 ~ 2011.06.27
    SKYLabc2 수석 강사 2011 ~ 현재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협상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42분 17초
  • 2차시 협상 전 무엇을 확인할까? 42분 25초
  • 3차시 나와 상대방의 협상목표를 파악하라 42분 20초
  • 4차시 객관적 기준으로 상대를 납득시켜라 44분 49초
  • 5차시 모두 만족하는 창의적 옵션을 개발하라 43분 59초
  • 6차시 질문하고 요구하라 41분 22초
  • 7차시 정보는 협상의 기본이다 43분 45초
  • 8차시 협상 결렬에 대비하여 바트나(BATNA)를 준비하라 47분 46초
  • 9차시 협상의 주도권 첫 제안에 달려있다 46분 43초
  • 10차시 양보는 협상의 미덕이다 47분 28초
  • 11차시 협상전술 1 - 벼랑 끝 전술 39분 35초
  • 12차시 협상전술 2 - 권한 위임 전술 / 플린칭(flinching) 전술 40분 44초
  • 13차시 협상전술 3 - 대조 전술 / 침묵 전술 41분 20초
  • 14차시 협상전술 4 - 미끼 전술 / 전화 활용 기습 전술 43분 39초
  • 15차시 협상전술 5 - 니블링(Nibbling)전술 /지연 전술 42분 18초
  • 16차시 협상전술 6 - 프레이밍(Framing)전술/ 그 밖의 전술들 39분 5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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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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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