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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남성과 여성인재 상생으로 회사의 성공에너지 만들기

리더십 · 종합
남성과 여성인재 상생으로 회사의 성공에너지 만들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차이는 서로 인정하고, 차별은 하지 말자.”
본 과정을 통해 현대조직에서 필요로하는 '양성적 리더십'을 갖추어보자.

학습대상

기업체 전 임직원(사원~관리자급)

학습목표

남성과 여성인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인재의 올바른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습득하여 상생을 추구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갈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수연
  • 강사이력
    * 학력
    조선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학사 졸 2011년 2월

    * 경력
    한국워킹맘연구소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개발/교육/ 상담 등) 2009-09 ~ 현재
    유스커뮤니케이션 (언론홍보대행사 운영/ 브랜드 전략 및 미디어 관리) 2004-04 ~ 2009-05
    드림커뮤니케이션 (언론홍보대행사 근무/ 브랜드 전략 및 미디어 관리) 2003-03 ~ 2004-03
    베베 21 외 (잡지사 기자/ 취재 및 기사 작성 등) 2000-05 ~ 2003-03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사람때문에 지치고 힘든 철수와 영희 이야기 35분 26초
  • 2차시 남성과 여성의 동반 성장의 길 30분 28초
  • 3차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라 36분 54초
  • 4차시 조직 속에서 생기는 남녀의 오해 37분 50초
  • 5차시 철수 집단의 영희 VS 영희 집단의 철수 37분 44초
  • 6차시 철수 집단의 철수 VS 영희 집단의 영희 36분 56초
  • 7차시 남성과 여성의 소통 방법 32분 57초
  • 8차시 멘토가 알려주는 생존 TIP_하나되는 힘 34분 27초
  • 9차시 상사와 부하 바라보기 36분 12초
  • 10차시 남성상사 여성상사 32분 39초
  • 11차시 남성 여성 솔로 상사 30분 46초
  • 12차시 멘토가 알려주는 생존 TIP_적응기제를 파악하여 관리하라 34분 41초
  • 13차시 남녀가 함께 윈윈하는 양성 파트너십 전략 34분 41초
  • 14차시 양성 리더십 태도 갖추기 33분 3초
  • 15차시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32분 21초
  • 16차시 멘토가 알려주는 생존 TIP_자신을 알고 관리하라 35분 23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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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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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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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0
2점
0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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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