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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핵심만 콕!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리더십 · 동기부여
핵심만 콕!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우리 팀은 서로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을까? 아니면 동기를 깎아먹고 있을까?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동료끼리 서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이를 위해 리더와 팔로워가 각각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념하면 얼마나 보람찰까? 상호동기부여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한 임파워먼트로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드는 해법을 이해한다.

학습대상

서로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는 상호동기부여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동기부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통한 전략의 개념과 올바른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구성원 서로 동기를 부여하는 상호동기부여 조직을 이해하고, 팔로워 및 리더에게 요구되는 동기부여의 자세와 임파워먼트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상배
  • 강사이력
    * 학력
    -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졸업 )

    * 총 경력 : 5년 2개월
    - ㈜러닝플래닛 대표이사 ( 5 년 2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동기부여의 입체적 이해 28분 43초
  • 2차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라 31분 26초
  • 3차시 신뢰로 동기를 부여하라 34분 24초
  • 4차시 상호 동기부여 조직을 만들어라 39분 20초
  • 5차시 동기부여, 목표로 시작하라 44분 11초
  • 6차시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 코칭 42분 8초
  • 7차시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 실행 44분 37초
  • 8차시 동기부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36분 34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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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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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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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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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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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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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