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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핵심만 콕! 혁신선도와 변화관리

산업공통 · 변화관리
핵심만 콕! 혁신선도와 변화관리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사회와 기업체에서 변화를 외친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변화관리 교육과정은 변하지 않는 걸까?
하기 싫은데 끌려가야 하는 변화는 이제 남들 줘라! 개인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인사이트와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학습대상

변화관리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변화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임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변화관리의 방법과 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상배
  • 강사이력
    * 학력
    -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졸업 )

    * 총 경력 : 5년 2개월
    - ㈜러닝플래닛 대표이사 ( 5 년 2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변화에 대한 혁신적 이해 35분 29초
  • 2차시 변화에 대한 일반적 반응 37분 20초
  • 3차시 변화를 위한 올바른 자세 38분 29초
  • 4차시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 35분 39초
  • 5차시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관리 34분 11초
  • 6차시 변화관리 모델과 프로세스 33분 30초
  • 7차시 변화에 대한 저항관리 33분 33초
  • 8차시 변화관리의 실천과 지향점 33분 4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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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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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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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