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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요양원 직무교육

병원직무 · 요양병원
요양원 직무교육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6차시
학습인정시간 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Y
교육비 20,7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Y
전체 차시수 6차시 학습인정시간 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0,7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0,79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 노인질병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욕창 및 낙상 예방과 관리지침에 대해 알 수 있다.
-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
- 요양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습대상

의사,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원무과직원, 진료지원부서 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학습목표

- 노인질병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욕창 및 낙상 예방과 관리지침에 대해 알 수 있다.
-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
- 요양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정희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학사졸업 )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 행정학( 석사졸업 )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수료 )

    * 경력사항 (총 29년 1개월)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PI부장 퇴직) ( 24 년 1 개월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및 컨설턴트 ( 9 년 1 개월 )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이사 ( 3 년 4 개월 )
    -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서울지회장 ( 3 년 3 개월 )

    * 자격사항
    - 간호사 면허증
    - 전문간호사 자격증(가정전문간호사)
    -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노인질병의 특성(우울증, 치매, 뇌졸증) 26분 14초
  • 2차시 환자안전을 위한 욕창관리 37분 39초
  • 3차시 환자안전을 위한 낙상관리 33분 44초
  • 4차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42분 56초
  • 5차시 시설환경 및 안전 26분 12초
  • 6차시 고객만족 서비스 33분 44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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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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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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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0,79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