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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노인 환자 케어와 따뜻한 마음 커뮤니케이션

병원직무 · CS
노인 환자 케어와 따뜻한 마음 커뮤니케이션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89,1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89,1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89,100원 64,152원
대기업(1000인 미만) 57,024원
대기업(1000인 이상) 28,51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기본 CS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
2. 노인케어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기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학습대상

-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

학습목표

1.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기본 CS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
2. 노인케어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기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손유재
  • 강사이력
    * 총 경력 : 3년 4개월
    - 은빛노인복지센터 ( 3 년 4 개월 )

    *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의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38분 46초
  • 2차시 서비스의 이해 38분 30초
  • 3차시 고객 관계와 서비스 37분 51초
  • 4차시 의료기관의 고객 개념과 진료 서비스 32분 25초
  • 5차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종사자 노년기 개입의 실천 32분 59초
  • 6차시 검체물과 약품 관리 33분 17초
  • 7차시 소독물과 비소독물 관리 34분 2초
  • 8차시 서류 전달하기 39분 37초
  • 9차시 보행 가능 환자 이송하기 38분 14초
  • 10차시 휠체어 환자 이송하기 32분 16초
  • 11차시 목욕 돕기 37분 14초
  • 12차시 신체 부분 청결 돕기 36분 57초
  • 13차시 구강 청결 돕기 35분 27초
  • 14차시 침상 만들기 36분 12초
  • 15차시 옷 갈아 입히기 31분 47초
  • 16차시 대·소변 돕기 33분 41초
  • 17차시 식사 지원하기 38분 35초
  • 18차시 신체 배출물 처리하기 37분 28초
  • 19차시 오염 물품 세척하기 39분 12초
  • 20차시 주변 상황 관찰하기 33분 13초
  • 21차시 대상자 관찰하기 38분 51초
  • 22차시 치매환자 관찰하기 38분 3초
  • 23차시 인지활동 지원 돕기 37분 40초
  • 24차시 문제 행동 대처하기 37분 58초
  • 25차시 이기는 대화, 져주는 대화 39분 19초
  • 26차시 져주는 대화의 요령 37분 54초
  • 27차시 호감을 얻는 커뮤니케이션 31분 15초
  • 28차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성 32분 54초
  • 29차시 따뜻한 고객 맞이 31분 46초
  • 30차시 친근한 공감대 형성 33분 43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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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89,100원
최대 환급금 64,152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