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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환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라, 병원CS

병원직무 · 병원행정
환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라, 병원CS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4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44,55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4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44,55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44,550원 32,076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512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25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병원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중요성과 새로운 서비스트렌드를 통해 고객가치 창충 서비스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다.
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과 환자경험관리(CEM)의 본질을 이해하여 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병원 현장의 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매출성과를 창출하는 CS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학습대상

-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사/간호사/원무과 및 행정직원 등)
- 환자 및 고객 접점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담당자 및 전 임직원
-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하고자 담당자 및 전 임직원

학습목표

병원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중요성과 새로운 서비스트렌드를 통해 고객가치 창충 서비스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다.
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과 환자경험관리(CEM)의 본질을 이해하여 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병원 현장의 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매출성과를 창출하는 CS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장정빈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교육( 석사졸업 )

    * 경력
    - 총 경력 : 3년 6개월
    - (재)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 ( 3 년 6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진료는 기본이고 서비스는 차별화다 30분 31초
  • 2차시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한다 29분 44초
  • 3차시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라 29분 56초
  • 4차시 결정적 순간 자체가 서비스다 29분 54초
  • 5차시 환자 맞춤이어야 감동한다 31분 12초
  • 6차시 서비스가 곧 마케팅이 되게 하라 33분 22초
  • 7차시 의료접점의 환자경험을 관리하다 27분 12초
  • 8차시 숨어있는 서비스를 찾아라 30분 12초
  • 9차시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라 31분 54초
  • 10차시 디지털 접점을 관리하라 29분 40초
  • 11차시 이미지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다 29분 52초
  • 12차시 넛지로 설득하라 31분 7초
  • 13차시 환자와의 공감이 먼저다 31분 37초
  • 14차시 서비스리더는 현재진행형 코치다 29분 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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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44,550원
최대 환급금 32,076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